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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현재 수의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현재 수의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는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되며, 현재 수의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사람은 소독 등의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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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현재 수의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 대상에 포함되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