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해야 하는 '3일 이상의 휴업'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나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일 이상의 휴업'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산업재해의 경중을 기준으로 보고대상을 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연속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을 말합니다. 의사의 진단 소견에 따른 휴업예정일도 연속적인 기간으로 해석되므로, 비연속적인 휴업일을 합산하여 보고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