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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같은 위반행위'라는 표현이 같은 날 제조된 같은 품목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Answer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일반기준 제7호에서 말하는 '같은 위반행위'는 같은 날 제조된 같은 품목에 대한 위반사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행정처분 이전에 발생한 동종의 위반사항을 이미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자를 과도한 제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반면, 같은 기준 제3호는 같은 날 제조된 같은 품목에 대한 위반사항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처분 기간을 가중하지 않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두 조항에서 사용하는 '같은 위반행위'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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