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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재 운영 중인 소각장 부지 내에 새로운 건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변경에 해당하여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현재 운영 중인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중간처분시설로서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과는 다른 종류의 시설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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