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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초과로 인해 시설 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 그 개선 명령 이행 기간 동안에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초과를 이유로 추가적인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초과로 인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시설 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행 기간 동안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초과가 발생하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라 추가적인 시설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법령은 각각 다른 오염 항목을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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