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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이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농업협동조합과 관련 기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조세 외 금전지급 의무에 해당하며, 하수도법 및 그 시행령에 이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가 우선 적용되어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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