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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원인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한 원인행위자가 따로 있더라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행위자가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책임자는 본래 기능 회복을 책임져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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