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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특법에 따라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경우, 농림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20퍼센트인가요, 60퍼센트인가요?
Answer
기특법에 따라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농림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0호에 따라 20퍼센트 이하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른 60퍼센트의 건폐율은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농지법에 따른 공장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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