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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교통공단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 유료도로법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도로교통공단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은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인 교통단속용 차량이나 유료도로 건설·유지관리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통단속용 차량은 교통단속 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을 의미하며,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관리 차량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해당 장비는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 대상인 도로의 부속물로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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