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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기업이 단독으로 입주한 산업단지에서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기존 공공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나요?
Answer
공기업이 단독으로 입주한 산업단지에서 사업시행자가 공용 목적의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기존 공공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한 전용 사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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