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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을 증축할 때, 해당 시설물 전체의 면적은 증축 전의 기존 시설물과 증축하는 부분을 합한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하는지요?
Answer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을 증축할 경우, 주차대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해당 시설물 전체'는 증축 전의 기존 시설물 부분에 증축된 부분을 더한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별표 1 비고에 따라 산정되며, 특히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는 시설물 전체의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증축된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물 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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