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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단계판매업자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이를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다단계판매업자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추가 수당이 일부 직급에게만 지급되므로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며, 하위 직급 판매원의 잠재적 이익 역시 추상적이어서 단서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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