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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전에는 설치가 금지되었던 안마원이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로 포함된 경우, 개정 규정 시행 전에 건설된 주택단지에도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종전에는 설치가 금지되었던 안마원이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에 포함된 경우, 개정 규정 시행 전에 건설된 주택단지에서도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과 별표 3에 따르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를 통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안마원이 복리시설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존 주택단지에서도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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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설치가 금지되었던 안마원이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로 포함된 경우, 개정 규정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