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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로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특별공급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공급계약을 해지한 사람은, 같은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같은 규칙 제19조의7에서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주택 특별공급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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