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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을 2분의 1씩 공동 소유한 경우, 한쪽 공동소유자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이나 동의도 받아야 하나요?

Answer

공동주택을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 소유한 경우, 한쪽 공동소유자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이나 동의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이나 동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12호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의 직계존속은 그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다른 공동소유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더라도 대리권을 위임받으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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