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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06년 1월 9일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가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2006년 1월 9일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의 생활 및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입주자에게 에어컨 실외기를 세대 내부에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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