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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도로 설치가 필요한지요?
Answer
건축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서로 입법 목적과 규정 범위가 다르므로, 건축법 제3조에서 도로에 관한 규정을 면제하는 것과 별도로,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기반시설인 도로 설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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