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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조합이 주택공급면적과 세대수를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종전에 분양신청한 주택에 대해 가장 근접한 면적의 주택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을 때, 변경된 면적의 주택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은 다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이행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하나요?
Answer
주택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세대수 및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고, 종전의 분양신청을 한 주택에 대해 변경된 면적의 주택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변경사항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변경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이 있다면, 주택재개발조합은 다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절차로서, 조합원의 재산권에 대한 의사표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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