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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생산녹지지역이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함)를 건축할 수 있나요?

Answer

생산녹지지역이자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함)를 건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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