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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같은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있나요?
Answer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같은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승차 정원을 3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예외는 2001년 11월 30일 전에 등록된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신규 차량으로 간주되어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6인승 밴형 차량으로 대폐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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