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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겸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 경력에 포함되나요?
Answer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겸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원 경력은 교육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한정하려는 취지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합니다. 겸임교원은 다른 직무를 겸하면서 교육 활동을 하는 예외적 인력으로, 교원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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