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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할 때 실제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해 실제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 규정은 공시지가 대신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해 실제와 가까운 개발이익을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현물출자는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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