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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주민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합동설명회나 합동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나요?
Answer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했더라도,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분석,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등 산업단지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에 대해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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