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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천관리청이 하천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 중심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Answer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 중심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계획적 개발과 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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