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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입주자도 그 시설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Answer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은 모든 입주자와 사용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공용시설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의 보수·유지·위탁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로 산정되어,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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