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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를 매립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는 받았으나,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척지의 정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새롭게 조성한 토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매립지는 간척지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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