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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때,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나요?
Answer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 약사법 제46조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의약품을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 제3호에서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의사도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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