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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관청이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이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대리인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대리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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