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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의결한 사항은 유효한가요?

Answer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리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도 유효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된 후 관리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신고하는 절차를 밟을 뿐, 신고의 수리 여부와는 별개로 이미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행위는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 성격상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자율적인 조직으로 기능하며, 신고 수리는 그 구성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수리 전의 활동을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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