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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할 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용기 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고압가스 용기의 부속품인 밸브를 제조할 때 필요한 시설과 기술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압가스의 제조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별표 4가 아닌, 용기 부속품 제조를 다루는 별표 10의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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