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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할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그 공무원을 반드시 전보해야 하나요?

Answer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반드시 그 공무원을 전보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전보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전보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에게 전보를 명할 의무가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해당 규정이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전보를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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