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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반드시 고시해야 하나요?
Answer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원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반드시 고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법령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고시하는 제도와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인정된 건강기능식품은 안정성 및 기능성이 충분히 검증된 후에만 고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된 기준과 원료가 반드시 고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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