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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별 대표자가 두 차례 임기를 마친 후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 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나요?

Answer

동별 대표자가 두 차례의 임기를 수행한 후에도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 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10년 7월 6일 개정 시행된 이 규정은 해당 시행령의 부칙에 따라 같은 시행령 시행 이후에 최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0년 7월 6일 이전에 선출된 임기는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 차례 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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