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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와 돼지를 사육할 경우, 해당 개와 돼지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으로 보아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와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와 돼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제11조(배출시설 설치허가), 제12조(처리시설 설치의무)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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