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와 돼지를 사육할 경우, 해당 개와 돼지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으로 보아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와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와 돼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제11조(배출시설 설치허가), 제12조(처리시설 설치의무)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