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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 관할 관청이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Answer

의료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때, 관할 관청이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정관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관할 관청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나, 정관 심사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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