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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나요?

Answer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가 의결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 조항에서는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가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총회의 소집 비용 절감과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총회와 대의원회를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총회가 의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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