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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전자가 호흡조사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호흡조사로 측정을 요구하면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Answer

운전자가 호흡조사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호흡조사로 측정해 줄 것을 요구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그 요구에 따라 다시 호흡조사로 측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호흡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가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를 다시 하지 않더라도 운전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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