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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기관개설자가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장착하여 전동식의료용침대로 사용하는 것이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기의 변조 또는 개조에 해당하나요?

Answer

의료기관개설자가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장착하여 전동식의료용침대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제26조제4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기의 변조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허가받은 형태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용침대구동기구는 수동식의료용침대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분류된 의료기기입니다. 따라서 이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기의 변조나 개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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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자가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장착하여 전동식의료용침대로 사용하는 것이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