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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제출서류 외에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소유권 변경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므로 명의변경동의서 제출은 필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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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기존 산지전용허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