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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에서 언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전문대학도 포함되나요?

Answer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는 전문대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조항에서 대학과 전문대학이 별개의 교육기관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규칙의 다른 항목에서 대학과 전문대학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 ‘대학’에는 전문대학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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