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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Answer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이라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으로 등록된 공간은 실제로 주차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려면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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