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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혼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자가전용의 의미는 남과 공유하지 않고 혼자서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독점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면 자가전용으로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해당 법률에서 자가전용의 조건을 토지나 건물의 소유 여부로 확대해석하지 않고 있어, 임차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가전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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