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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량조정조의 일정 공간이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도 저류 요건을 판단할 때 총 저류공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Answer
유량조정조의 일정 공간이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더라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별표 1의5 제7호에 따른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총 저류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저류공간 전체가 오수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수의 양과 농도를 조절하여 처리시설로 균등하게 이송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상 오수로 채워진 공간도 저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저류 요건을 판단할 때 제외하지 않고 총 저류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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