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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회장 등의 임원을 선출할 때, 반드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을 따라야 하나요?
Answer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회장 등의 임원을 선출할 때, 반드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주택법」 제2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를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의 구체적인 선출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은 임대주택 관리에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반드시 해당 방법을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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