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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공급일로부터 3개월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중 하나만 경과해도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또는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청약철회 기간을 지나치게 연장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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