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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4년 2월 6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장착된 자동차로, 2014년 2월 6일 전에 인증받은 경우에도 해당 부품의 결함 시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2014년 2월 6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시행일 이후에도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자동차로서, 2014년 2월 6일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개정 규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장착된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품에 대한 결함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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