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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nswer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12월 13일 설치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2017년 6월 12일까지입니다. 이 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2회에 걸쳐 1년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조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대 존속기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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