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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전에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았던 사설강습소가 경과조치에 따라 학원으로 인정된 경우, 현행법에 규정된 교습과정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할 수 있나요?
Answer
종전에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았던 사설강습소가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의해 학원으로 인정되었다면, 종전의 교습과정이 현행법에 규정된 교습과정 분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정 법령의 경과조치가 기존 학원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학원의 자유로운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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