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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도 농업보호구역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도 농업보호구역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농업보호구역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며, 해당 규정은 설치 주체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외의 자도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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