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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사용하기 전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부과할 수 없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도,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사용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에서는 이자를 면제하라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자를 부과할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계약과 관련된 사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자 부과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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