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사용하기 전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부과할 수 없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도,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사용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에서는 이자를 면제하라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자를 부과할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계약과 관련된 사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자 부과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사용하기 전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부과할 수 | 애스크로 AI